통화내역자료는 임금체불 진정서에 첨부해 제출하거나,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화내역만으로 통화 내용이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임금명세서·급여 입금내역 등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통신사 통화내역처럼 전화한 시각·상대방 등만 표시된 자료는 통화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만, 실제 대화 내용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통화 내용이 중요하다면 보유한 녹음파일이나 문자·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고, 통화내역과 서로 연결되는 날짜·내용을 설명하세요. 자료는 임금체불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출하고,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는 가릴 수 있는지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통화내역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임금과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완하는 증거로 활용하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지 한두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