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일부를 가린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가린 내용 때문에 거래 당사자·거래금액·거래시기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면 증거로서의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전체 내용과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가림 처리만으로 인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을 가리면 거래의 진위나 매입세액 공제 쟁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이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거래처, 이체일, 금액, 입금·출금 방향처럼 해당 매입대금의 지급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보이게 두고, 쟁점과 관계없는 계좌번호의 일부나 개인 식별정보만 우선 가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전체가 가려져 거래자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이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가리지 않은 자료를 제한된 방식으로 확인시키는 방법이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자료를 낼 때는 가림 처리한 사본과 함께 자료목록을 붙여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적고, 접수일과 접수기관이 표시된 사본이나 접수증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불복 사건기록에 포함됐는지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타인 제공이 제한되지만, 이 규정만으로 제출자료에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가리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거래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남기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가린 뒤 제출하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가림 범위가 크거나 핵심 기재사항을 가려야 한다면, 가린 사본만 내기보다 담당 기관에 원본 확인·별도 보관 등 제출 방법을 먼저 문의하시고 그 답변과 접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