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고, 해당 경매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라면, 근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
다만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라면 통상 별도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지만, 경매기록에 근저당권과 채권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법원의 신고 최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