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한 분이 등기소에 직접 갈 수 없어도 그분이 대리권을 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이라면 대리권 증명 외에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확인서면 제출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만 준비하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증여·상속 등 등기 원인과 대리인이 다른 공동명의자인지 자격자대리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신청 방식에 맞지 않으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해당 등기의 첨부서류와 위임장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