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파일은 임금체불 진정서에 증거자료로 첨부하거나,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녹음파일을 첨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진정서에는 통화 날짜와 상대방, 녹음이 체불임금 중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진정을 이미 접수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번호를 밝히고, 파일을 추가로 낼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파일 용량이나 형식 제한으로 온라인 첨부가 안 되면 담당자 안내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녹취록도 함께 준비: 대화 내용을 날짜·화자별로 정리한 녹취록을 함께 내면 조사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에 녹취록이 항상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본 녹음파일은 편집하지 않고 보관하고, 제출본을 만들더라도 원본과 구분해 두세요.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녹음에서 확인되는 체불임금 지급 약속이나 체불 사실을 표시하세요. 녹음자료만으로 체불액이나 근무 사실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정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뒤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입건·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음 속 사람과 일시·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명이나 설명서에 적어 두시면 자료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