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이동이 근로기준법상 전직 등 인사조치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뿐 아니라 부당한 전직·징계 등도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
다만 신청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인사이동이 부당한지는 단순히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인사이동으로 인한 임금·근무지·직무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인사발령 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발령 전후의 업무와 임금 자료, 발령 경위를 보여주는 이메일·메신저 등을 보관해 두세요.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진행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인사이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특히 3개월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청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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