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등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분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항목별 상한액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현재 적용되는 간이대지급금의 구체적인 상한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제공된 웹자료에는 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합계 최대 1,000만 원이라는 안내가 있지만, 웹자료만으로는 2026년 현재에도 그 금액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없어 확정적인 현재 기준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고시 상한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나 법에서 정한 판결·명령 등, 근로자와 사업주 요건 및 청구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공단이 미지급액과 상한을 확인해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