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실제로 영업양도되어 기존 근로관계가 새 주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속기간이나 기존 근로조건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란 가게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 기존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새 주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입사일을 새로 정하거나 임금·휴가 등 조건을 낮추어 근속이 끊긴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재작성 자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주 명의만 바뀐 것인지, 영업양도인지, 기존 사업이 종료되고 별도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 조직이 이어지는지, 기존 직원과 시설·영업이 함께 유지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계약 체결 때 명시하고, 그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새 사용자 이름뿐 아니라 기존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 임금·수당,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변경되는 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대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고 조건이 그대로라면 새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분쟁을 줄이려면 새 주인과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전에는 입사일을 새로 적거나 ‘기존 근속·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특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