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이 해당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
확인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는 것과 배당액이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배당표에 채권의 원금·이자·비용과 배당 순위·비율을 적고, 매각대금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제150조제1항). 따라서 근저당권 등기만으로 채권최고액 전부가 배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액 신고를 최고받았다면,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최고서의 기한과 제출 내용을 확인해 실제 채권액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고, 배당기일에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제1항, 제151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