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와 약속된 임금, 실제 근무 및 미지급 사실을 다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이나 체불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자료를 확인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관계나 임금액을 부인하면 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근무한 기간, 임금 지급일과 약속된 금액, 실제 받은 금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계좌로 일부만 입금됐다면 입금내역과 함께 약정 임금이 얼마였는지 보여주는 메시지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정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근무 사실이나 임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체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필요한 체불 내역과 사업주 정보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조사 과정에서 발급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점만 걱정하기보다, 현재 가진 자료를 모아 근로관계와 체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