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합의금은 법인 업무와 관련해 지급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손금(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인통장에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지급 원인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분쟁을 끝내기 위해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인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인 업무와 무관한 지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전에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회계 처리도 합의금의 실제 성격에 맞춰야 합니다. 합의금이 미지급 임금·퇴직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인지, 손해배상 성격인지에 따라 회계 계정과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 원인을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초과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1조의2). 따라서 합의금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전에 합의금의 법적·실질적 성격, 산정 근거,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