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보험별 가입 요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방식과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계속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여러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다면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4대 보험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자가 되며,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은 신고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기준만으로 가입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도 각각의 가입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근거만으로는 네 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세부 가입 기준을 한꺼번에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 내용, 근무시간·장소, 보수 지급 방식과 근무기간을 자료로 정리해 보험별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