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가공식품 외에 다른 과세 품목을 추가해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과세사업자가 같은 업종 안에서 상품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 종류가 실제로 추가되는지에 따라 정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된 내용이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항목에 해당하면 그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합니다.
따라서 추가하려는 품목이 단순히 기존 업종에서 취급하는 상품인지, 별도의 사업 종류를 새로 추가하는지 먼저 구분하시면 됩니다. 과세 품목을 새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정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