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인트 상품권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재화·용역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상품권 구입대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산 뒤 네이버 포인트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제 공급받은 물품·서비스가 사업에 사용되고,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그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구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공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 영수증이나 포인트 충전 내역만으로는 실제 물품·서비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결제 때 받은 증빙을 보관하고, 구입한 물품·서비스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대상이면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을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로 정하고, 법정 불공제 항목을 별도로 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에 따른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