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과소신고분은 주민세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해 비용으로 기록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납부액을 인식하는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실제 납부할 때는 미지급금을 없애고 예금에서 지급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장부에서 별도 보조계정이나 적요로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정과목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맞춰 일관되게 사용하세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과소신고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부정 부분은 40%, 나머지 일반 과소신고 부분은 10%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도 넘겼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나 수정신고 내역에서 본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확인해 분개하세요.
과소신고분이 과거 사업연도에 속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과거 재무제표를 어떻게 수정할지는 금액의 중요성, 결산·재무제표 승인 여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지 전기오류로 검토할지 판단해야 하므로, 과거 기간의 금액이 중요하다면 결산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신고상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와 본세·가산세의 손금 인정 여부는 회계 분개와 별개의 세무 검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