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납부해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요구한 기관에 납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15일은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기한이지, 신용정보에 실제로 반영되어 해제되는 날까지 보장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 후에는 세무서·세관·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공 기관에 통지하는 기간과 신용정보기관의 반영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했는데도 체납정보가 남아 있다면 먼저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가 체납자료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자료 제공 기관에 통지가 되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한 날짜만으로 신용정보의 실제 해제일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