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과 경기도 부동산이 서로 다른 등기기록이라면 두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한 장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합쳐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별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중 한 곳의 등기소만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등기소에서 두 부동산의 증명서를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발급물은 부동산별로 따로 나옵니다.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별 주소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고,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소된 사항까지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한 내용만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받을지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건물(아파트 등)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보므로, 해당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이 함께 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구분건물에 관한 기록을 한 증명서로 발급하는 경우이지, 서울과 경기도의 별도 부동산을 한 장에 합치는 경우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