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에 취업해 청년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은 2031년 10월 1일이고 감면 적용 종료일은 2031년 10월 31일입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작일이 2026년 10월 1일이면 2031년 10월 말까지가 적용기간입니다.
다만,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청년 요건과 회사·업종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제도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안내되어 있어, 2026년 10월 1일 취업은 그 기한 안에 들어갑니다. 감면율과 연간 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해당 연도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31년까지 동일한 감면율·한도가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