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되는 돈이 맞지만, 프리랜서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먼저 떼어 대신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보통 지급액의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총 3.3%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 원이면 3만 3천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3.3%는 보통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고, 더 적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지급액과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3.3%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고용되어 일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일회성 용역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도 있어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