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세무서에서 신고서 사본을 받으려면 본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본은 일반적인 ‘민원증명’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아래 서류만으로 발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신고서라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고와 법인 신고의 제출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방문 예정 세무서에 ‘신고서 사본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서 사본은 실제로 제출된 신고 내용의 복사본이므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발급받을 사본이 없습니다. 또한 제출처가 신고서 사본이 아니라 신고 사실이나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다른 서류를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