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을 성실히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실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의무 위반만으로 자동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는 맡은 업무를 적절한 주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려면 보통 다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패소했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맡은 업무의 내용, 변호사가 취한 조치,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지시, 잘못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계약에 따른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한 변호사와 계약한 법률사무소의 형태·계약 당사자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수임료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주체와 범위는 해당 인력의 지위, 감독 관계, 업무 분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83조에 따라 위임인은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나 별도의 절차상 기한은 청구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지연하지 말고 사건 기록과 날짜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