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재산을 직접 받은 사람)가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칠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그 뒤에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선의가 인정되면 해당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 여부는 재산을 넘겨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직접 받은 사람과 이후 넘겨받은 사람이 각각 언제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에 대한 취소·원상회복 청구가 제한되지만, 채무자나 다른 악의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청구까지 당연히 모두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선의 주장을 준비하더라도 이 기간 문제와 거래 당시 자료의 보존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