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사용승인 신청 때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 합쳐질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해당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허가 단계에서 필지 합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하나의 대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지를 하나로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이지, 필지를 자동으로 합쳐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토지 합병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용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허가 전에 합병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