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자(직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도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정을 따로 점수화하는 방식은 아니며, 전체 관계에서 회사가 업무를 지휘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계속 일하며, 직접 일한 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사업으로 비용·손실을 부담하고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대체인력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나 입금 내역, 업무 보고 자료, 장비 구입·비용 부담 자료 등을 실제 업무 방식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구체적인 보호 규정은 사업장 상시 인원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