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매출이나 다른 수익이 없었다면 없는 수익을 만들어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이라면 이익이 없거나 결손이 있어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 거래가 거의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익이 없다’와 ‘수익·거래가 전혀 없다’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매출은 있었지만 비용이 더 커서 적자인 경우와, 실제 매출·매입·자산 처분 등 거래가 전혀 없었던 경우는 장부와 신고 내용이 다릅니다. 법인세상 수익은 사업 매출뿐 아니라 자산을 팔아 받은 금액, 임대료, 무상으로 받은 자산, 면제된 채무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장 입금이나 계약·정산 내역도 함께 살펴보세요.
거래가 없었다면 그 사실에 맞게 장부와 신고를 작성하고,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인 통장 내역, 계약·정산 자료, 비용 영수증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은 없지만 서버비·개발비·급여 등 실제 사업비용이 있었다면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과 결손을 신고에 반영하려면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기간에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의 신고이므로 각각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사업연도에 매출·입금·계약·자산 처분·면제된 채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비용이 있었는지를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대조해 보세요.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무실적 또는 결손 상황에 맞게 신고하되, 거래가 있었는데 단지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익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