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게임 아이템을 정리하는 일회성 처분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익을 목적으로 아이템을 계속·반복해 사고팔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아이템을 게임을 그만두면서 한 차례 정리하는 경우라면 사업 활동이 아니라는 판단에 유리합니다. 반면 되팔 목적으로 물량을 반복 확보하고 시세 차익을 노려 거래를 이어갔다면, 판매액이 구매액보다 적더라도 사업성 판단을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템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개인이 쓰던 아이템을 처분한 거래가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현재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매·판매 내역, 게임 내 사용 내역, 정산 내역과 거래를 그만둔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개인 사용분 처분인지 재판매 활동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