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를 미리 냈더라도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기간의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중도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있는지, 임대인과 반환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차처럼 기간을 정한 계약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사정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6조도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에서 계약기간 중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를 전제로 해지통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중도해지 조항, 연세 반환·공제 조건, 해지 통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퇴거 예정일과 정산안을 문서로 보내 합의하고, 합의가 되면 열쇠 인도일·공과금 정산·반환액과 지급일을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조항이 불명확하면 실제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는지와 그 시점이 핵심이므로, 지급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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