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승계에 따른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 승계를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양도양수 통지만 별도로 보내는 것으로 법원 집행절차상 승계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3조제1항은 집행을 시작한 뒤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이 집행을 계속해 달라고 신청하려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추심명령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서 그 정본이 제출되면, 같은 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제3채무자에게 서류가 제출된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공된 규정상 이미 내려진 추심명령을 새로 바꾸는 별도의 ‘추심명령 변경신청’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상태나 승계된 권리의 범위에 따라 법원이 추가 서류나 보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뒤에는 법원의 통지 및 보정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절차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측의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압류된 원래 채권 자체가 양도된 상황이라면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