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되는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에 자동으로 알림이 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는 행정절차이고, 새마을금고에 자동 통보하는 절차는 제시된 규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 알림이 없다는 것과 새마을금고가 임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앞서 올려주신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새마을금고가 융자조건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거래에 영향을 줄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채무자가 통지하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서·별도 약정에 임대 제한이나 직접 사용 조건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일정한 임대차계약은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 등이 행정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고가 새마을금고에 자동 전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으로 금고에 즉시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 여부가 대출 약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자동 알림 여부만 믿고 진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출 약정서·신청서·확약서를 확인하고, 임대가 허용되는지 금고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