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분쟁에서 사용자가 준비할 자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일반적인 근로자성 분쟁에서 입증책임이 항상 사용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나 ‘도급’이라고 적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고 수행됐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각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자료가 서로 엇갈리면 실제 근무 방식과 일치하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서에 업무 자율성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매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세부 지시를 받았다면 계약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 제공 자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 시정 분쟁에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그 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규정이므로, 모든 근로자성 분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사후에 맞춰 만들기보다 업무가 이루어질 때부터 원본과 작성 시점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