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전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회사의 근로관계가 겹치는 동안 근무시간·근로계약상 의무나 겸직 제한에 문제가 생기면 징계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퇴사 전 근로일에 쉬는 것이지, 연차를 쓰는 날부터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 회사의 입사일이 기존 회사의 퇴사일보다 빠르면 일정 기간 두 회사에 동시에 재직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퇴사일과 새 회사의 입사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입사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겸직 규정, 근무시간 중복, 경쟁업무 여부 및 기존 회사의 연차 승인 상태를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차 사용 중 새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퇴사일 전까지는 기존 근로계약상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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