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부가세 문제와 대출 약정 문제는 별개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는 주택 임대에 대한 면세 여부로 판단합니다.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출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쪽은 금융기관의 마음대로 정하는 문제라기보다, 대출약정서와 대출 신청 때 밝힌 자금 사용 목적, 별도 약정·안내에 임대나 주거용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약정서에 ‘임대 금지’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다른 조항이나 제출한 자료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세입자를 주거용으로 들이고 부가세 환급을 안 받는 것만으로 대출 약정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 전에 금융기관에 “사업자대출로 취득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전입하는 것이 약정상 허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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