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예외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제때 몰랐고 그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연락, 소송·지급명령 서류, 금융기관 조회 등으로 언제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전에는 왜 알기 어려웠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가 따르므로,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채무 자료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상속개시를 안 날,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미성년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