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려면 막연히 “그런 적 없다”고 하기보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부인하고 각 부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공소장이나 적용 죄명이 없어, 어떤 법적 요건을 다투어야 하는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일시·장소·행위·상대방·결과 등을 문장별로 정리하고, 각 항목을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입증책임과 범죄별 요건은 적용 죄명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해당 범죄의 어떤 요건과 연결되는지 변호인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대별 동선, 통화·메시지, 영상, 위치자료, 결제내역, 문서, 목격자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보존하고, 각 자료가 어느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반박하는지 표시해 두세요. 증거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작성·확보 경위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9조제1항은 민사절차 규정이므로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서나 과거 진술에 잘못 적힌 내용이 있다면 어떤 문구가 사실과 다른지, 실제로 한 말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거나 다른 증거와 맞지 않는 설명을 새로 덧붙이면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증거와 범죄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는 목적이 다르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제시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법정에서 실제로 제시·조사되었는지,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려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면서, 이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와 구별하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따라서 그 자료가 유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처럼 사용되는지, 탄핵 목적과 제출 취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목록을 함께 대조해 쟁점별 반박표와 증거목록을 만드는 것이 실무적인 출발점입니다. 형사재판의 제출 시기나 절차상 불이익은 사건 단계와 법원의 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일 전에 변호인과 제출할 주장·증거의 순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