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넘어진 장소와 당시 행동이 업무와 관련되고 사고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거나, 용변 등 생리적 필요를 해결하던 중, 업무를 준비·마무리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행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계단의 파손·미끄럼·조명 부족 등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겨 시설물을 이용했거나, 시설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동안 및 그 이후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상용품 구입,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주는 일, 치료 목적의 진료 등 법령이 정한 일상생활상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사업장 내부인지, 업무 중 이동이었는지 또는 출퇴근 중이었는지, 계단의 상태와 관리 상황, 사고 직후의 신고·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두세요. 시설 결함이 원인이라면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도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업무 내용, 이동 목적, 사고 경위와 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