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에서 ‘대출금 사용 목적’과 ‘임대·전대 금지 또는 사전승인’ 문구를 우선 확인하시되, 해당 표현이 없다고 해서 임대가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확약서·특약·은행의 여신거래 약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대출 심사 때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서나 확인서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훼손·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대 자체가 곧바로 이 조항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 대출의 임대 제한과 상환 요구 여부는 실제 약정 문구와 은행의 서면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의 체납자료는 언제 해제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양수 통지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승계인을 위한 추심명령 변경신청 등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이미 이전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 당첨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재산조사 시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이익이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거래 가능성이 낮고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