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활용’은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빙도 있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세활용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탈세가 확정됐거나 세금이 반드시 추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보 내용을 조사·검토한 뒤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을 판단합니다. 제보자에게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추징 결과가 공개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관리규정은 과세활용자료를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로 설명하고,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 대상으로 선정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의 구체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제보 등은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해 이후 분석이나 조사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과세활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제보가 즉시 검토·처리할 자료로 분류됐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