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은 법관이 법률상 가능한 형벌의 범위 안에서 선고할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은 아닙니다.
형량은 먼저 범죄에 해당하는 법률상 형벌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법률에 정해진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실제 선고가 가능한 범위를 정한 다음, 그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해 구체적인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법률상 형벌의 범위를 바꾸거나 법관의 판단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기준에서 벗어나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선고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판결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범죄별로 마련되므로,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기준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있더라도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 가중·감경 사정 등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