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휴대폰 대리점의 지원금에 적용되는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어, 종전의 지원금 상한 및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추가 지원금을 제한하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제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에 대리점·판매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였습니다. 당시 안내된 공시 지원금 상한 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 지원금은 최대 4만 5천 원, 합계 3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는 폐지 전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과거 수치이지, 현재 대리점에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원금 액수만으로 법정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특정 요금제 가입이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안내 내용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