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 등에 따라 약을 조제해 제공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약을 조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제는 처방에 따라 약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약을 정해진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인의 질병 예방·치료 등에 쓰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조제 없이 진열된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조제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판매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되는 일반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결제한 금액이라도 조제한 약인지, 별도로 판매한 약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애매한 복합 거래는 실제로 조제가 이루어졌는지, 판매와 조제가 별개의 거래인지 등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 대상은 ‘약국에서 파는 약’ 전체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약사의 조제용역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