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일 전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남은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함께 고려하므로,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가액 중 최대 5,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공제액을 넘는다고 해서 넘는 금액이 자동으로 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과 세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각각의 적용 요건과 합산 한도가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남은 공제액은 증여받는 자녀의 나이와 최근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 및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