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계획 변경 용역은 토지의 공급이 아니므로, 토지 면세 규정을 적용해 면세로 볼 수 없습니다. 용역 대가를 받는 계획·검토 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질문하신 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업무라면, 국민주택 단지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요건을 갖춘 건설용역이나 주택 설계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 성격의 용역까지 모두 면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의 업무 범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수립인지, 아니면 국민주택 자체의 설계용역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업무가 함께 묶여 있다면 계약서와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각 용역의 실제 내용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의 ‘지구계획’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뜻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해석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관한 것으로, 모든 종류의 지구계획 변경 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