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만 첨부했다고 해서 항상 세무상 지출 증명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인보이스가 거래 내용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구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증빙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대표적인 증빙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발행한 일반 인보이스만 있고 이 중 해당하는 증빙이 없다면, 인보이스만으로 법정 증빙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보이스는 거래처·거래일·품목·금액을 확인하는 보조자료로 보관하시고,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내역 등도 함께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정 증빙을 대신하는지는 거래 형태와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는 증빙자료로 유용하지만, 특히 국내 사업자 거래라면 인보이스만으로 처리하기보다 법정 증빙을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