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진단서 등 의학자료와 회사에 휴직·업무변경을 요청했지만 어려웠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당시 업무 수행이 곤란했는지와 퇴사를 피하려고 노력했는지를 고용센터가 함께 판단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질병 때문에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업무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회사에 휴직·병가·업무전환을 요청하고,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세요. 퇴사 후 발급받은 자료도 제출할 수 있지만, 재직 중 질병과 업무상 어려움, 회사와 협의한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치료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지급 시기나 수급기간 처리에 관해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제출자료와 구체적인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