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서 말하는 물적시설은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뜻하며, 임차한 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사무실·작업장 같은 건축물이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쓰는 기계·장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은 물적시설을 이런 사업설비로 정하고 있을 뿐, 물품별 목록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이름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사업에 전용되는지, 계속·반복해서 사용하는지, 용역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보조적으로 쓰이는 시설·도구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 업무보조용 설비와 용역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설비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의 사용 목적, 사업 외 사용 여부, 보유·임차 형태, 실제 업무에서의 기능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가릴 때 중요합니다.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물적시설 외에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 용역 종류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