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실에서 근무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경비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실제로 감시 업무 중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지, 다른 업무를 반복해서 맡지는 않는지, 근무 중 휴게·수면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 경비실이라는 근무 장소나 직책만으로 승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4시간 격일 근무라면 근무표에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호출·순찰·출입통제 등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24시간 교대 근무는 수면시간 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인정될 수 있는 별도 조건을 학교 경비 근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 여부와 실제 근무가 일치한다면, 승인된 범위에서 법정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법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승인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수당을 정했다면 그 약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상 승인은 사용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근무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함께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승인서가 없거나 실제 업무·근무형태가 승인 내용과 다르면 적용 제외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도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