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중인 지원자가 그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을 미리 알 수는 있지만, 회사가 지원자에게 채용 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면접이나 처우 협의 때 인사담당자에게 겸업·부업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사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채용이 진행되면 근로계약서 초안과 함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중 겸업 관련 부분도 보여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별도 서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일부 조건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기준만으로는 채용 확정 전 지원자에게 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미리 제공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14조), 이 규정도 재직 근로자의 열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입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근로 외 시간의 부업은 허용되는지”, “경쟁업체 근무나 개인 사업만 제한하는지”, “사전 승인·신고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답변을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공개를 거절하면 공개된 채용자료만으로 조항 유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