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만 적혀 있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분 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의 문구와 회사가 실제로 휴가를 운영해 온 방식에 따라 계약상 수당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휴가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약속만으로 미사용분을 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인지까지는 별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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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수당 지급이 계약상 약속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으면 민사상 계약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정 연차와 사용촉진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에 따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