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때는 실제 퇴직 경위와 기존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증빙자료 한 가지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작성·주고받은 기록을 중심으로 모으세요.
자료마다 날짜와 작성자,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하고,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도 보관해 두세요.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서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자료와 내용이 어긋나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사유 정정에 필요한 서류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실제 퇴직 경위에 맞춰 보완하시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정을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