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8시부터 22시까지 일하고 36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시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고, 일급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 전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근무시간 중 통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36만 원이 어떤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무시간과 지급 약정을 확인해 두세요.
또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휴게시간과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